오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왔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수준도 개선되었는데요. 현재 사업 신청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청기한 |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정책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청년 고용을 증가시키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총 1,200만 원까지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한 청년이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1년 동안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별로 60만 원을 12개월 지급 → 720만원
6개월 뒤 근속 기간 2년 채우면 → 480 만 원
최대 1,200만 원 수령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제외업종
① 기업 신청자격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인 소비향락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기업의 경우 정규직 채용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유지 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제공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023년 개편사항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업력을 갖는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800만 원을 곱한 값보다 커야 지원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이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를 지원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취업애로청년 자격
채용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 청년이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23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을 갖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2023 개편사항]
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구비서류
기업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채용하기 전, 온라인 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1) 먼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한 후, [운영기관] > [운영기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2.지역과 운영기관명을 검색합니다.
2)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3)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합니다.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문의처
*지역별 운영기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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