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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율린 2023. 11. 3.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 프로그램으로,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 저 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는 주택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3. 행복주택 지원 대상
4. 행복주택 입주 조건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예비 혹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혜택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나 직주근접 가능한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행복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물론 이용에는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행복주택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안락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 내용을 제공합니다:

  • 주택의 전용면적은 60m2 이하로 제한됩니다.
  •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주거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임대료
  • 소득이 있는 청년 및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임대료
  • 예비부부, 신혼부부, 한보모 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임대료
  • 고령자: 시세의 76% 임대료
  •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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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 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 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최대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
  • 고령자: 최대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참고사항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새로운 입주자 회망이 없는 경우, 최대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유의해 주세요.

 

재청약을 통해 동일한 공급 대상으로 다시 선택되는 경우, 총 거주 기간은 최대 거주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택 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동안 거주한 경우, 다른 주택 단지로 이주할 때 최대 2년 동안만 거주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또한, 최대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동일한 공급 대상으로 다시 선택되는 경우, 총 거주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누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택 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동안 거주한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 이후에 다른 주택 단지로 이주하면 최대 6년 동안 추가로 거주 가능함을 유의하세요. 청년분들은 이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행복주택 지원 대상

행복주택 프로그램의 지원 가능 대상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주거를 누리길 바라지만, 행복주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세대 당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되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조건

미혼이며 무주택자인 대학생들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을 예정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들이 행복주택 지원 대상입니다.

 

대학생의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10%,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 기준으로는 본인의 총 자산이 8,500만원 미만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 행복주택 조건

미혼이며 무주택자인 경우,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속하면 행복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로서 업무 경력이 5년 이내인 사람들, 퇴직한 지 1년 이내인 청년들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에 해당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10%, 3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총 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내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가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예비 또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조건

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상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 후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심지어 태아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소득 기준으로는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맞벌이 부부로 이루어진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아닌 3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부부가 아닌 2인 가구의 경우는 11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아닌 3인 이상 가구인 경우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세대 내 총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가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령자 행복주택 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행복주택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3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세대 내 총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가 3,683만 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재직하거나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예정인 사람은 행복주택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합니다.

 

득 기준으로는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로 이루어진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로 이루어진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120% 이하,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2인 가구의 경우 110% 이하,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3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00%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세대 내 총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가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창업인 혹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조건

행복주택 지원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되며,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이나 예비창업인으로서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세부터 39세의 청년, 혹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 근무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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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으로는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로 이루어진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로 이루어진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120% 이하,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2인 가구의 경우 110% 이하,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3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00%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세대 내 총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가 3,683만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행복주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경기도시공사 홉페이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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