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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5분이면 OK

by 율린 2023. 2. 10.

전입신고 하는 법 5분이면 OK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사 간 집의 거주자는 저입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데요. 사실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적게는 수백 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내 임차보증금을 지켜내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이사 당일 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 두 가지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거 존속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결론은 이사 후 한시라도 빨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시) 확정일자가 집주인의 대출 받은 날 보다 늦는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 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할 땐 대출이 없었어도 집주인이 사기 치기로 마음먹고 계약 후 바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죠. 

 

 

 

전입신고 하는 법

 

1. 주민센터 

2. 정부 24 홈페이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세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면 어렵지 않게 수수료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 란에 [전입신고] 검색 후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빠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부분은 신청인이 미성년자 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정부 24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2. 법원

3. 인터넷 등기소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 혹은 법원을 찾아가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스캔 기능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계약서 스캔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평일 6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맺음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인데요. 요즘 깡통전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전입신고 하는 날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글 내용 참고하셔서 빠른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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