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반등하는 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약통장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주로 아파트 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 저축으로도 불립니다. 이 통장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주로 주택은행에서 제공되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일반 은행들도 주택청약 통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형태의 청약 통장이 존재했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통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1일부터는 새로운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
청약 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통장은 농협, 신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 및 민영주택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4. 청약부금: 이 통장은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1일 이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의 새로운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이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된 입주자 저축 통장으로, 이전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 모두에 대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개인입니다. 월 납입액은 2만원 이상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및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일정한 청약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순위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지원자를 고렵합니다. 또한, 동일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를 사용하여 최종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지원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지역별 가점제의 비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최대 40%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가점 및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가 대상이며, 가점제를 100%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추첨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무주택 세대에 우선적으로 75%의 주택을 할당하며,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남아있는 주택이 있다면 그 이후에 다른 주택 소유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1. 가점제
가점제는 청약 통장 보유 기간, 무주택 기간,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 가점은 입주자 선정 시 고려되며, 각 지원자의 점수 합계를 계산한 뒤, 가장 높은 순서부터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총 가점 점수의 최대는 84점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구 세대주의 나이와 같은 추가 요소도 고려됩니다.
2. 추첨제
추첨제는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이 큰 역할을 하며, 청약통장을 소유한 지원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입주자들이 대상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며, 모든 청약통장 소유자에게 공헌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총평
오늘은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택 청약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점제는 청약 통장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며 추첨제는 운이 작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셨기를 바랍니다.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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